개요

2016년에 제정되고 2021년에 최종 개정된 14 CFR Part 107은 상업 목적의 소형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운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Part 107의 제정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Part 107은 UAS의 조종사에 의한 가시권 내 운용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제한을 넘어, 장거리 및 자동화된 드론 비행을 안전하게 허용하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현재 미국에서 준비 중인 Part 108 제정 목표입니다. 이는 드론 배송, 광역 인프라 점검, 재난 감시 등 미래 산업의 핵심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FAA는 2022년 3월 BVLOS 항공규칙제정위원회(ARC)로 부터 권고안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정 초안(NPR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표준화, 공역 통합 문제, 안전성 입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최종 규칙 발표 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칙 제정이 지연되는 것이 미국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6월 6일에 행정명령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BVLOS 규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행정명령 제4조 (a)항에 의해 FAA는 30일 내에 현재 검토(또는 계류) 중인 규정 제안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40일 내에 최종 규정을 공표해야 합니다. eVTOL에 대한 파일럿 프로그램도 신속하게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미국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은 기한에 대해 못을 박고 있고, 그 기한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수(civil)/상용(commercial) 드론산업 변화를 가속화시킬 것 같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가 되고는 하지요. 그동안 신뢰성이 확보된 UAS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만 잘해왔다면 말입니다.

※ 특히 미국은 UAM, Air Taxi 등의 용어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미래항공모빌리티 또는 선진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AM 범주에 UAS, UAM, RAM 등을 모두 통칭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모성에 가까운 소형 UAS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요약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드론 산업 기술 및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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