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에 GAO가 드론 Remote ID 의무 장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드론산업 동향에 있어서 흥미로운 보고서라서 우선 요약본만 읽어봤다.
- GAO 조차 드론 Remote ID 장착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오히려 이 정책이 잘 시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FAA와 DHS에 수정을 권고했다.
- 드론을 민간 공역에 진입시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조만간 반드시 될 것이다.
- 드론에 Remote ID를 의무장착하게 하는 것 조차 이렇게 어렵다. 현실적으로 법 집행을 위한 지적, 물리적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 브로드캐스팅 방식에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브로드캐스팅 방식은 legacy 방식에 속하며, 수 년 전에 Google 등은 상용통신망 기반의 Remote ID를 선호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아마 인터넷 서비스 중심의 이해관계자(skateholder)들의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주로 상용통신망 기반으로 실증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 보고서 풀페이퍼를 읽어봐야겠다.
※ GAO는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의 회계, 평가,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미국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 기술평가원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 보조기관 중 하나이다.
https://www.gao.gov/products/gao-24-106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