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2025년 4월 23일부터 UK SORA가 Article 11 of UK Regulation (EU) 2019/947를 준수하는 허용 가능한 수단(Acceptable Means of Compliance, AMC)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UK SORA를 사용하면 해당 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특정 범주 드론 운용 허가 절차가 간소화됨을 의미합니다.
UK SORA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단, 평가 과정의 전체가 아니라 사전 가이드라인 수준에서만 제공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SORA 방법론 도입을 통해서 기존 방식(CAP 722A)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 Article 11은 특정 범주 드론 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자에게 체계적인 위험 평가, 적절한 완화 조치 수립, 그리고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UK SORA가 이 규정의 AMC가 된다는 것은, UK SORA를 따르면 Article 11의 복잡한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이 사항
영국은 UK SORA를 따로 만들었고, 이는 '24년 5월 승인된 JARUS의 SORA v.2.5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VLOS와 EVOLS(관찰자를 통한 운용자의 인지능력 확장)까지만 규정에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저는 SORA가 민수시장 드론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BVLOS에 대한 완화 조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는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할 필요성이 큰 국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한국과 유사하고 미국과 다르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항공기 인증 방안을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유럽은 SORA 프레임워크를 통한 '위험성 평가 및 완화 대책 마련'이라는 대안에 더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