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인항공기시스템(UAS) 산업의 진정한 도약과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기대하며

대한민국 항공우주 분야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수 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묵묵히 정진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고민 가운데, 제 전공을 너머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논문을 하나 쓰게 되었습니다. 비록 기존 전문가분들께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저의 개인적인 단상을 넘어 공적인 기록으로 남겨 우리 산업의 이정표를 하나씩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에사 나온 결과물입니다.
내년 4월 한국항공우주학회지에 게재 예정인 "무인항공기시스템(UAS) 분류체계 현황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성"은 현재 우리 규제가 직면한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UAS 규제는 여전히 최대이륙중량(MTOW) 기반의 조종자 자격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비가시권(BVLOS) 운용이나 사람 위 운용(OOHB)과 같은 고위험·고부가가치 시장의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동력식-양력기(Powered-lif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체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질량이라는 단일 척도로는 실제 운용이 내포한 물리적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논문은 규제의 중심축을 질량에서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KE)로 전환해야 함을 주장합니다. 동일한 질량이라도 속도에 따라 지상 충격량이 급격히 달라지는 만큼, KE는 지상 충돌 시의 잠재적 피해를 일관되게 정량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척도입니다. 이미 유럽항공안전청(EASA)과 미국연방항공청(FAA)은 특정 등급의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해 KE 제한 기준을 명시하며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과 성능 기반 규제(Performance-based regulation)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운용위험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제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해야만 비로소 UAS가 국가공역체계(NAS) 내에 신속하게 편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규제 개선의 목적은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규제가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안전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적합성입증방안(MOC)으로서 국제 표준을 적극 활용할 때 비로소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이번 연구가 다가오는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시대에서 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랜 심사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호에 게재될 이 논문이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가교가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의 비판적 검토와 토론을 기다리며, 함께 이 땅의 산업화를 이루어가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논문 전문은 아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0401_항공우주학회지_무인항공기시스템(UAS) 분류체계 현황 및 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 방향성_rev13.pdf
